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6개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영암군은 목포<삼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재조정 해 주도록 관련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영암군은 민간항공기 이착륙 비행이 인근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겨지고 헬기전용기지,
비상활주로로 군용항공기지 관련법 시행령이 지난해 4월20일 개정 공포됐다
이에따라 비행안전 제4/5구역이 해제,삼포리와 용당리 일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제한을 받지 않게돼 건축경기,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목포공항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비상 활주로로 신규
지정되고 비행안전 구역중 제3구역은 확장됐다
때문에 용당지역에 계획중인 2개소의 신규 조선관련 산업단지 예정지역과 현대삼호
중공업의 3Dock신설,안벽증설 예정지구가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3구역에 포함
돼 개발계획이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따라 영암군은 비상활주로를 목포공항에 지정하지 않아도 인근 나주지역에
비상 활주로 1개소가 지정돼 있고 비상시 인근 무안국제공항이 비상활주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또 헬기전용작전기지로만 사용하고 비상활주로는 해제해 줄것을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6개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비행 안전구역 재조정 비상활주로로 해제
해 줄것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