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유흥주점 화재참사, 전남도-업주 공동책임 판결
완도 유흥주점 화재참사, 전남도-업주 공동책임 판결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01.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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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인명구조 소홀 인정 소방당국에 배상책임 물어
지난 200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완도 유흥주점 화재참사와 관련, 법원이 인명구조에 허점을 드러낸 소방 당국과 안전 불감증을 노출한 업주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9일 완도 유흥주점 참사 유족 김모씨(27) 등 4명이 전남도와 업주 김모씨(54.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억1천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도에 대해 소방서가 없는 시.군 소방파출소에 최소 1명의 인명구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과 화재진압 요원을 상대로 인명구호 교육과 훈련도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했다.

또 효율적인 현장지휘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대원들이 연기투시랜턴과 산소호흡기,마스크까지 갖고 있었음에도 화재진압에만 치중해 인명구조를 소홀히 한 사실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물었다.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서는 한 달간 사용하지 않던 방의 전원을 아무런 점검도 없이 켠 사실과 화재발화 장소인 6호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자체 진압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화재경보기를 누르거나 손님들을 서둘러 대피시키지 않는 점도 업주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7월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한 주점 6호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의 모니터 전원연결 코드가 손상되면서 합선돼 화재가 발생, 1호실에 있던 김모씨(당시 59) 등 일가족 4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불이 나자 완도파출소 대원 7명과 소방차 2대,구급대 1대가 4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인명구호 활동은 현장에서 55km 떨어진 해남소방서 소속 전문 요원 6명이 도착할 때까지 50분 가량 지연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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