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통보,전남도와 시군 전체 404명..징계 방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겼다가 뒤늦게 드러난 전남도 공무원 404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이 가운데 목포시청 공무원도 3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여 행정적인 후속징계를피한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 404명 명단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됐다.
기관별로는 전남도 본청 36명,시.군이 여수 39명,목포 35명,순천 51명 등 357명,소방서 11명 등이다.
이들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통보될 경우 뒤따르는 행정벌(지방공무원법 제73조)을 피하기 위해 직업을 허위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들 적발 공무원에 대해 음주운전 문책기준에 따라 문책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음주운전 문책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적발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나 해임.파면 할 수 있으며,혈중 알코올농도 0.1~0.35% 경징계(견책),혈중 알코올농도 0.05~0.09% 훈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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