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인귄위 통보 뒤 인사조치
전남도교육청은 성희롱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목포교육청 김모 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전교조 목포지회 간부인 목포 A중학교 여교사인 K(44)씨에게 목포교육청 김과장이 지난 12월 간담회가 끝난 뒤 신정아씨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쇄해 건네면서 발단이 됐다.
교사 K씨와 남편은 교육청 간부가 성희롱 했다고 주장하며 전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목포지회를 비롯해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그동안 목포교육청 정문 등지에서 성희롱 논란을 불러온 목포교육청 간부 징계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여왔다.
이번 사건을 접수한 인권위는 지난 10일 목포교육청 김과장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고 전남도교육청은 조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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