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까지 실시하는 위생점검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관내 117개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과 안전공급을 위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해 식육업소 위생관리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보존과 유통기준 미 준수,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 운영, 작업 중 수시 세척 여부, 식육거래내역서 비치여부, 폐기대상 축산물 재사용 등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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