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출생아 출산장려/양육지원금 지원
보성군,출생아 출산장려/양육지원금 지원
  • 정 오 류
  • 승인 2008.01.19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 어촌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대상으로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지난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08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한다

보성군에 따르면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첫째아 20만원,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을 1년동안 지급하고 있다

또 임산부는 초기부터 관리해 신생아 출산시 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전남도가 특수시책으로 농 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 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