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어민에 세제·금융·의료지원
전남 영광군과 무안군, 신안군이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사고 피해 확산으로 수산물과 해수욕장 등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충남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발생한 타르덩어리가 전남 서해안 지역으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김 양식장 등 수산물과 해수욕장 등 해안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 지난달 11일 발표한 바 있는 충남 태안 등 6개지역에 준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됐다.
전남지역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선포됨에 따라 앞으로 방제작업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어업인,상인 등 관련업종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의료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금융지원의 경우 농수협을 통해 특별영어자금·생활안정자금 등 저리융자, 기존 대출금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우대, 중소기업,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우대보증 제도 개선 등이다.
세제지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납기연장(최장 9월) 및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피해지역 성금·구호물품 및 자원봉사자(일당 5만원) 소득공제, 주민건강보험료 30-50% 경감과 국민연금 최장 6개월 징수유예 등이다.
후생복지는 피해지역 주민 유·초·중·고교생 수업료,급식비 지원,특별재난지역 연고공무원,장병 재난휴가 실시 등이다.
이와함께 해양경찰서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제장비·물자· 인력 등의 동원체제가 지원되고 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전남도가 지난 14일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억원과 방제를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여서 추가 지원도 기대된다.
수산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수협과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피해조사를 주관하게 되며 원유선 선사 소속 보험회사 관계자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를 확정한 후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에따라 전남도에서는 해당 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피해어민들의 배상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타르가 유입된 김양식 어장에서 김 채취 및 가공을 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다”며 “어업인들이 요청하면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정성 조사를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 서해안지역 피해는 이날 현재까지 수산피해 2만2천200여ha와 해수욕장 등 해안피해 118㎞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연인원 6만여명이 동원돼 1천500여t의 타르덩어리를 수거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김 양식 어장과 어패류 양식어장 및 마을어장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피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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