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산정방식 구체적 자료ㆍ기준 없어 주먹구구식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구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비에 대한 조례통과안이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최근 2008년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회의록을 토대로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의정감시연대가 조사한 의정비 결정방식은 각 위원들 간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이 의정비 금액을 기재해 제출하면 각 위원이 제시한 금액을 평균 내어 산출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행의정감시연대는 “체계화된 통계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위원들 개개인이 독특한 의정비 산정방식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피상적인 수준에서 의정비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비 심의를 위해 제출된 회의자료 역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이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여러 통계자료를 제시한 의정비 심의자료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 여러 차례 보여졌다”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만한 점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주민들의 여론조사결과가 상당수 의정비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의정비 심의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추후 의정비 심의와 관련한 개선책으로 ▲의정비 사용내역 공개 ▲겸직 및 겸업 제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법제화와 윤리규정 제정 ▲겸업의원과 비겸업의원의 의정비 차등지급을 포함한 대책 마련 ▲의정비 적정 수준의 기준 마련 ▲예산심의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의정비 심의시기에 대한 변경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밖에 의정비 심의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표로서 입법발의, 원 출결현황 등에 대한 평가와 의정비 외 지급예산, 경제지표, 주민여론조사 등을 포함해 수치화하고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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