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염전에 외국인 고용 허용 된다
내년부터 염전에 외국인 고용 허용 된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12.19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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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통해 고용절차 거치면 가능
내년부터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고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서남해안 염전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염전 면적의 76%, 전국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런 실정을 고려 그동안 전남도는 염전업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업종으로 추가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하여 왔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하는 개정 염관리법이 시행 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남도에 통보한 것.

앞으로 염전에서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려면 노동부에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과 적격자 선정,고용허가서 발급,산업관리공단에 근로자 입국 대행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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