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이용항공사 재정지원조례 제정 임박
무안공항 이용항공사 재정지원조례 제정 임박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12.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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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일부와 공항 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대한 결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지원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상임위원회(위원장 송대수)는 지난 13일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



전남도가 제출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안”은 그동안 도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심의를 보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심의대상에서 국제선 항공편 운항 항공사이외에 국내선 항공편 운항 항공사도 포함하고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따라서 오는 2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자에게 국제ㆍ국내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와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규모는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적인 지원기준과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운송 손익분기점 산출용역을 발주해 지난 10일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대표 권형남)과 계약을 체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연말부터 주28편을 운항하는 무안국제공항의 항공편은 홍콩을 비롯한 말레이시아,파타야 등의 항공편 취항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화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앞으로 동남아를 넘어 인도, 러시아, 유럽, 미주까지 국제선 취항을 늘려나가고 국내선도 제주, 양양노선의 개설을 추진하고 현재 무안-목포노선 증편과 운항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탑승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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