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개발사업비 챙긴 전 어촌계장 구속
오지개발사업비 챙긴 전 어촌계장 구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12.1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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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황산 성산 전복가두리 양식사업비 가운데 5,4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를 편취한 전 어촌계장<현 이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주임검사 송창진>은
해남군 황산면 성산리 서 모씨<42,전 어촌계장/현 이장>를
보조금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자<황산 성산
전복가두리 양식사업>로 선정 돼 가두리 100여칸을 설치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남군에 제출해 놓고 56칸만 설치하고 각종
자재구입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5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와 선정 후 관리감독 소홀, 서씨가
편취한 보조금의 일부가 공무원쪽으로 흘러 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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