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영장신청,유사 범죄 계속 수사
면세유를 빼돌려 불법 유통시킨 농협간부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10일 청탁대가로 어업허가를 내준 농촌공사 간부 오모씨(47)와 면세유를 빼돌려 유통시킨 무안군 모농협간부 박모씨(43)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23명을 입건,조사 중이다.
농촌공사 계장인 오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내수면 어업허가에 필요한 영산호 수면사용 동의계약체결 업무를 보면서 공범인 채모씨(53.농산물유통업)에게 어선 15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채씨는 어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간부 박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 2004년 3월까지 농.어민에게 공급돼야할 면세휘발유 16만여ℓ(시가 2억4000만원 상당)를 빼돌려 주유소 대표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모씨(34) 등 주유소 대표 7명은 농어민 12명과 짜고 농사용이나 조업에 사용하도록 지급된 면세휘발유 36만ℓ(시가 6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켜 3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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