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관련 교통편의 음식물 제공자/받은자 과태료 부과
대선관련 교통편의 음식물 제공자/받은자 과태료 부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12.1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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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선관위,강진군 군동면 주민 26명에 2천900만원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관 관련해 주민 25명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강진군 군동면 S 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제공받은
같은마을 주민 25명에게는 2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자신에게 평소 보조금을 받도록 해주는 등 도움을 준
000<00정당 대선후보자와 같은 당출신>에 대한 보은 차원으로 모 후보의 연설
/대담장에 강진군 군동면 노인회원 등 26명을 참석하게 하면서
교통비와 점심식대 60만6천800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강진군선관위는 이번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3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했고,3건 모두 교통편의 음식물 제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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