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자부 권고안 수용 촉구하기도
지난해 출범 이후 의정활동을 두고 자질논란까지 일고 있는 목포시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난 3일 재정여건이나 주민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도 지방의원 연봉을 과다 인상한 목포시 등 전국 44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렸었다.
그러자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목포시의회는 4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행정자치부의 인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
목포시의회는 이날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아 들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5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조례를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의원 1인당 2천580만원에서 59% 인상된 4천100만 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목포시민연대는 4일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각종 평가 감점과 교부세 감액 등의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목포시의회가 의정비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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