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중국 대련서 국내 구매자 대상 2억어치 팔아
비아그라와 여성흥분제 등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대련에서 지난해부터 불법의약품을 팔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박모(38)씨를 지난 27일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비아그라와 여성흥분제 등 불법의약품을 1정당 만6천원에서 2만원씩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소유한 비아그라 상표권과 릴리아이코스엘엘씨가 소유한 씨알리스 상표권을 침해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는 중국 현지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사이트운영과 거래계좌 입·출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등 같은 혐의로 검거된 이(34)씨 등 4명을 국내 발송책으로 고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한 박씨가 불법 의약품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에 있다.
이와함께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이 같은 불법사이트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줄 것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매, 사용하여 신체건강에 위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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