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식용 인정 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천일염 식용 인정 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7.11.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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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진 브랜드화 사업 활기 전망
천일염의 식품사용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천일염 브랜드화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것.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식품의 제조나 음식을 조리할 때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들이 전통적인 맛을 위해 김치나 젓갈 그리고 된장,간장, 고추장 등 각종 식품의 제조에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불합리한 제도로 식용불가로 인정받아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목포대학교,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천일염의 불순물과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불순물은 물론 수은,납,비소,카드뮴 등의 위해성분이 식품 기준치를 훨씬 밑돌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는 등 식품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식약청에서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식품공전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염관리법 개정안을 기다려 오다 이번 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일에 맞춰 식품공전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천일염 생산의 82%를 차지하는 전남산 천일염은 품질이 좋아 국내소비 증가는 물론 외국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전남 천일염 브랜드화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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