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이달부터 내년 12월말까지 2년간 시행됨에 따라 읍면장이 선정하여 위촉된 보증인 656명과 담당 공무원 50명에 대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일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확인서 발급신청 및 이의 신청처리, 기타 보증인의 임무 등과 본 업무 처리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법 포함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토지 2만8천5백건, 건물 2천6백건의 부동산이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거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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