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판단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65)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허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혐의인 500억원대 조세포탈과 100억원대 횡령여부에 대한 심문과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가 충분하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아 횡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주그룹이 사실상 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기업도 많아 허 회장이 구속될 경우 관련 종사자들의 신분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허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허재호 회장은 이날 실질심사를 마친 뒤 "탈세 부분은 인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
졌다.
한편 허 회장은 그룹계열사의 500억원대 탈세와 1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허 회장이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주력계열사 2곳이 2005∼2006년 사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두 508억원을 탈세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이 2004년 계열사인 대주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 한센인정착촌
(옛 용호농장)내 재개발 부지(39만6000㎡) 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M건설부터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앞으로 공판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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