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약심위 결정 두고 담합-특혜논란 등 의혹 커져
ㅡ담당공무원이 참여업체 실적제한을 계약심의위에 제시한것은 부당행위다 지적ㅡ전남도가 해남군에 상수도공사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 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참여업체 실적제한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전남도가 해남군에 지시한 이유는 화원면 농어촌상수도 공사와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참여업체 실적제한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11월8일자 기사>
해남군이 발주하는 이 사업은 연말 착공해 앞으로 2년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화원지구 상수도사업은 사업비만 119억6천355만원,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105억6천849만5천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해남군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화원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는 참여업체
공사실적을 100%,황산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70%로 제한해 참여하도록 결정 한 것.
비슷한 사업에 대해 각각 100%와 70%로 차이를 둔 것을 두고 해남군 안팎에서는
사전특혜 의도와 담합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해남군 공사계약심의위원회의 장소에서 상수도 담당공무원이 실적제한을
100%로 묶도록 제안한 부분에 대해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상수도 담당공무원이 제시한대로 해남군 공사계약심의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지역일각에서는 의혹의 눈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 화원 상수도공사처럼 100%로 제한하면 참여회사가 많지
않아 담합에 의해 낙찰가가 상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처럼 70%대로 낮추면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고
낙찰가액도 낮춰 예산절약을 기대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화원면 농어촌상수도 공사는 70%로 제안한다 하더라도 <배수관과 배수지>
2중으로 공사실적을 제한하면 참여회사 수는 뻔 하다며 2중 제한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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