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기구와 국가기구로 분리, 국회와 비슷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정치제도나 관행은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은 자질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이 쉽게 지도자 그룹에 진입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럴 수 없는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친 시중쉰(習仲勛)은 지난 60년대 초까지 국무원 부총리를 역임했고 광둥성 서기, 1988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신중국을 이끈 지도자 그룹이었다.
1953년생인 시진핑 주석 역시 21세 때인 1974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뒤 허베이성 정딩현위원회 서기를 시작으로 푸젠성(福建省) 샤먼시위원회 상무위원 겸 부시장, 닝더지구위원회 서기, 푸저우시 서기, 푸젠성장 대리, 저장성(折江省) 성장 대리, 상하이시 위원회 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장도 역임했다.
참고로 중국에서 어느 시 또는 어느 성의 서기라는 직책은 한국의 시장 또는 도지사보다 직급이 높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위에 서울시위원회 서기가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국가주석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푸젠성과 저장성 그리고 국제도시 상하이시 등지에서 서기 또는 성장을 맡아 지도력과 운영능력을 쌓아 왔다는 점이다.
또 중앙정치무대에서 정치적 경험과 훈련을 통해 국가경영능력을 훈련받고 검증과정을 거쳤다. 바로 이런 점이 한국과는 너무 다르다.
정부보다 공산당이 먼저 성립
당정 일치체제인 중국은 특이한 정치역사를 갖고 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이 성립되기 전인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다. 이어 1927년 장제스의 상하이 쿠데타에 대항해 저우언라이가 주도한 난창(南昌)봉기 때 군대가 만들어졌다.
중국공산당이라는 명칭도 1920년 프랑스에 유학 중이던 차이허썬(蔡和森)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편지에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다. 그 뒤 논의를 거쳐 ‘중국 무산계급정당’의 중국공산당이라는 정식명칭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중국은 국가가 건국되기 전에 당과 군대가 먼저 창설된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인민해방군이 공산당에 속해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입법·사법·행정·군대 등 모든 국가기구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구조는 크게 당 조직과 정부조직인 국가기구로 나눈다.
당 조직에는 크게 전국대표대회(전대)가 있고 그 안에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전국대표대회는 한국의 국회와 같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피해야 한다.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전국대표대회는 5년 마다 한 차례 개최되는 중국공산당의 당 대회이며, 1921년 상하이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때부터 이제까지 18차례만 열렸다.
통상 1~2주에 걸쳐 진행되는 전국대표대회는 토론기구라기 보다는 이미 당 중앙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결정하거나 심의한다. 여기서는 중앙위원회의 보고 청취와 심의, 중앙기율심사위원회 보고 청취와 심의, 당의 중대한 문제 토론과 결정, 당의 법규 개정과 중앙위원과 중앙기율검사위원 선출 등을 처리한다.
특히 전국대표대회에서는 5년 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뿐 만 아니라 주요 국정현안을 심의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한다. 전국대표대회의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최고정책심의기구다.
7명의 황제 집단지도체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시진핑이 맡고 있으며 7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진핑을 포함해 리커창, 장더장, 위정셩, 리우윈샨, 왕치산, 장까오리가 위원이다. 그래서 중국을 7명의 황제가 이끌어가는 집단지도체제라고 부른다.
중앙정치국은 이들 7명의 상무위원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중앙위원회 안에 설치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시진핑이다.
끝으로 전국대표대회의 중앙위원회와 함께 큰 기구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로, 왕치산이 서기를 맡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 또는 감찰하는 기관이다.
또 당원에 대한 기율준수 교육과 당 조직과 당원의 위반사항 검사와 처리, 위반 당원에 대한 처분결정 등을 한다.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마찬가지로 임기는 5년이며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국가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그 기능과 역할이 한국의 국회와 비슷하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근거해 최고 입법권과 최고 임면권, 최고 결정권, 최고 감독권 등을 갖고 있으며, 임기는 5년에 1년 한 번씩, 보통 3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인대 대표는 성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그리고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다.
전인대 대표, 주민직접 선거와 간선제 혼용
선출방법은 직접 선거와 간접선거 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22개 성과 5개 자치구,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 선출된 대표로 전인대가 구성된다.
베이징, 상하이, 천진, 충칭 등 직할시에서는 각 구와 현급시 별로 주민직접선거로 대표들을 선출한 뒤 이들이 다시 시 지역 전인대 대표를 선출한다. 참고로 중국행정구역은 우리와 달리 상하이 시 안에 또 현급시가 있다. 이들 현급시 역시 상하이 시에 포함된다.
저장성 등을 비롯한 22개 성과 시짱 등 5개 자치구에서는 시지역과 향(한국의 읍면지역), 현(군단위)별로 주민직접 선거로 전인대 대표를 선출한 뒤, 선출된 이들이 다시 성 대표와 자치구 전인대 대표를 선출한다.
선출하는 전인대 대표 수는 도시와 농촌지역은 각각 다른 인구비율로 차등해 배분된다. 4대 1로 배분되는데, 예를 들자면 도시는 10명 1명을 선출하고 농촌은 40명당 1명을 선출한다.
또 55개 소수민족에게는 전체 전인대 대표 중에서 13%~14% 정도를 할당해 준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면 소수민족이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난 2013년 기준 총 2천987명에 달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방식을 혼용한 것으로 대도시 안에 현급시와 구, 옌변 조선족 자치주 등 자치주, 향급과 현급은 주민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이어 성과 직할시, 자치구 전인대 대표는 하급 전인대 대표들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전인대에서는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게 된다. 국가 주석은 전인대 결정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 공포와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과, 한국의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심계장 등을 지명할 권한이 주어진다.
국무원,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
한국의 중앙부처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집행기관이자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현재 국무원 총리는 리커창이 맡고 있다.
국무원의 하급 조직은 모두 28개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 및 정보통신부, 국가안전부, 공안부, 환경보호부, 재정부, 사법부, 교통운수부, 농업부, 상무부,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등이 있다.
따라서 임기 5년에 연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10년이다.
시 주석의 공식 직위는 공산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다. 또 국가기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총 4개이다. 여기서 중앙군사위원회가 당과 국가기구에서 겹치는 이유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를 동일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은 시진핑이 갖고 있는 공식 직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주어지는 직위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이 자리는 8천만 명이 넘는 공산당을 영도하는 리더십이자 인민해방군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자리이다.
중국의 군통수권은 국가 주석이나 당 총서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있다. 쉽게 말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끄는 중국공산당에 소속된 군대이다. 따라서 한국 등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군사조직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조직이다.
이런 이유는 1927년 난창봉기 때 혁명군에서 출발해 대장정 당시의 홍군(紅軍), 팔로군 그리고 인민해방군 등으로 명칭을 달리 해가며 혁명, 항일투쟁, 국공 내전을 치렀던 역사성에서 비롯됐다.
당이 창당되고 군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역사성이 바로 오늘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계속>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