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큰 폭 인상 실태조사
의정비 큰 폭 인상 실태조사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11.08 0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위법사항 적발 시 재심의 지시
목포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주는 의정비가 대폭 인상된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내년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가 올해보다 무려 59% 인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올리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전남도와 목포 나주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자부는 심의과정을 비롯해 법에 명시한 주민의견수렴 반영절차를 중점 점검해 조사결과 위법소지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지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과다인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삭감 등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