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완도군 주민 1인 평균 140여만원씩
진도군/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16명에게
22,835,500만원<1인당 평균 140여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은 지난 7월 6일과11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당원교육에 참석하면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 7월18일과 27일 진도군/완도군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에서 10월30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한것,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부과한 과태료는 3건<21명>에 총 31,168,750원이며,관할 검찰청에
이미 고발/수사 의뢰된 사건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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