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양산단 대출금, 급한 불은 껐지만 ‘산 넘어 산’
[목포] 대양산단 대출금, 급한 불은 껐지만 ‘산 넘어 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5.11.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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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의원, 노예계약 진실규명·책임자 문책해야

목포시가 4월초 다가온 대양산단 조성사업 대출금 절반에 대한 상환기일을 연기하게 됐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 넘어 산이다.

목포시의회는 30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대출금 1천454억원의 상환기일을 오는 2019년 4월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을 전체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전체 대출금 2천909억원 중 50%인 1천454억원의 상환기일을 늦춤으로써 고비는 넘겼다.

정종득시장 재임시절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 사업비를 는 2016년 4월2일 대출금액의 50%, 4년 6개월 시점인 2017년 4월 32%, 이어 2018년 10월에는 18%를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1천454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 대양산단 분양이 17.1%에 불과해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면 목포시는 전체예산 대비 채무비중이 40%를 넘어서 전국 최초 '재정위기 지자체'로 전락해 예산편성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목포시는 변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 등을 감안하면 3년간 이자가 8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상환기일이 연장되면 이자율도 3.5% 이하로 인하돼 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원으로 66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홍림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은 ‘당초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대양산단을 조성한 책임자 처벌과 노예계약을 맺는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이 대양산단 분양책임을 투자사 비율에 따라 책임질 것을 권고한 사실을 감안, 목포시가 장기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공사 중단과 준공시점 연기를 적극 검토하고 내년 4월까지 50% 책임분양을 약정한 노예계약을 체결하게 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여인두 의원도 ‘목포시가 해당 사업자들과 협상한 이후 협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회 승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목포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목포시의회는 서둘러 확약 변경 동의안을 가결시켜 줌으로써,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수많은 의혹제기에 대한 진실규명과 목포시의 재정부담 완화 및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 방안 등의 기회를 스스로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의회 동의안 가결을 내년 1월로 연기할 경우 현행 기업어음을 6개월 단위로 발행하고 있어 어음발행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한국투자증권,금융감독원에서 승인절차가 필요하는 등 내년 4월까지 발행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분양책임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이어서 본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분양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일단 내년 4월로 다가온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했지만 분양문제와 함께 당초 약정대로 앞으로 다가올 상환기일에 변제하는 문제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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