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재선거 확정
장성군수 재선거 확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11.0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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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당선무효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 확정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병>는11월 1일자로 장성군수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고 밝혔다

이번 장성군수 재선거는 지난 10월25일 대법원에서 유두석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원심대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고 1일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서 등본이 선관위에 접수됨으로서 재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됐다

힌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재선거실시사유 확정일인 11월1일부터
할수 있고,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할수 있으며 3인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둘수 있다

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지지호소와 함께 배부할 수 있고,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그러나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되고
있어 문자메세지 발송 등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수 없다

그리고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홍보물을 제작해 1회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할수 있다,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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