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정활동은 낙제점, 연봉은 4천만원대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은 낙제점, 연봉은 4천만원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1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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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올해보다 무려 59% 올려...민노당,편법인상 재심의 촉구
목포시의회 의원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무려 59%까지 올려 편법인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1일 논란 끝에 내년 목포시의원 의정비를 4천100만원으로 올려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비 2천580만원보다 59%나 인상 한 것. 시의원들의 이같은 급여액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6급) 봉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구나 목포경실련이 지난 10월초 목포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적정 의정비는 월 206만2천원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올린 것이어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1일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편법인상이라며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의정 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 기초의원 의정비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월 110만 원 이내로 지급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105만 원에서 231만 원으로 120% 대폭 인상된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의정비 결정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검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자립도 33.2%의 취약한 목포시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한편 목포경실련이 지난달초 발표한 목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29.9%(119명),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70.1%(279명)’로 나타나 의정활동에 대해 낮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설문결과 의정활동 점수는 51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목포경실련은 밝혔다.

더구나 이번 큰 폭 인상을 두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과 단체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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