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오는 11월16일까지
해남군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16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개별법령 등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거나 군에서
군정주요 시책과 관련해 권장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단체별로 연간 500만원 이내로 지원 한다
단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올해 지원 범위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 권장 시책사업은 기초질서 지키기,도덕성 회복운동,각종 범죄
예방 활동 등 군민의식선진화 분야,농수산,관광진흥,경제살리기 운동
등 군민소득증대 분야,이웃사랑 실천,소외계층 지원 등 더불어사는
공동체 만들기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친목성격이나 1회성 캠페인,시찰위주의 관광성사업,경상경비가
과다한 사업,선/포교 활동이나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오는 12월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사업의 수행능력,지역사회 공헌도,공익성,전년도 사업실적,
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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