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댓가 뇌물받은 강진수협조합장 등 구속 기소
대출 댓가 뇌물받은 강진수협조합장 등 구속 기소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10.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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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청,조합원 진정서 제출로 수사착수해 4명 기소
대출을 댓가로 뇌물을 받은 수협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3일 대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강진군수협 조합장 배모씨(51)와 상무 박모씨(46)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조합 직원 차모씨(41)와 황모씨(36)를 각각 수재와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배씨는 지난 2005년 10월 건설업자 황씨로부터 부당 대출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공사수주 댓가로 황씨로부터 자택 수리 공사비 3천200만원어치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 박씨는 지난 2005년 5월 황씨로부터 대출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해 10월 대출변제로 입금된 7000만원을 다시 황씨에게 사업 자금조로 임의로 인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직원 차씨는 지난 2005년 6월 황씨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장흥지청은 '임직원의 비리를 밝혀 달라'며 강진군수협 조합원 1200여명이 낸 진정서를 토대로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모두 4차례에 걸쳐 사무실, 주거지, 계좌 압수수색에 나선 끝에 혐의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전원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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