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노령인구 많은 지역특성 감안 마을순회 접수,
진도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오는 11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70세로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또는 64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인 노인이면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기간은 2008년 4월부터며,신청대상도
1943년6월30일 이전생인 65세 까지로 확대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고령의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수 있는데, 부모대신 신청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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