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현재 147억원, 내년 2월까지 홍보 나서
목포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목포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내도록 적극 홍보 하기로 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요청 뿐 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이와함께 직장을 갖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을압류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번호판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된다.
국세와 구분되는 지방세는 자치단체 재정에 직접 관련이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요청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5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6천51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했다.
출국금지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돼 있으며 금지 대상자는 범죄수사 차원이나 형사재판중인 경우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와함께 법무부령에 따라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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