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대선관련 첫 과태료 833만여원 부과
광주/전남에서 대선관련 첫 과태료 833만여원 부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10.18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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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당 창당대회 교통편의 제공 받은 5명에게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7월27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열린 0 0 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5명에게 각166만6천650원씩 총 833만3천250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지난 8월14일 순천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순천경찰서에서 10월15일 과태료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의하면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격의 50배
<최고 5,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부과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받은 금액을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지정 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그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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