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수축산물 생산보증제 시행
지역 농수축산물 생산보증제 시행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10.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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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자신뢰도를 높이기위해 군수가 보증하는 생산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보증제는 농산,축산,수산분야로 나눠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무화과,브로콜리,함초 등이 생산보증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수보증제를 신청하게 되면 현지평가후 농산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안군농수산물생산보증위원회(위원장 군수)에 보증 심사를 상정해 결정된다.

생산보증을 받은 품목은 '섬드리' CI를 사용할 수 있고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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