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경-해경,각종 범죄 공조수사 규정 구체화 할 듯
육경-해경,각종 범죄 공조수사 규정 구체화 할 듯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10.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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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어부 연쇄살인사건 계기, 책임소재 논란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육상경찰과 해양경찰간 관할권이 구체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해양경찰과 업무분장과 공조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안형식으로 건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건의한 이유는 지난달 발생한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수사관할권을 조정해 챔임소재 논란을 없애고 두 기관간 공조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우선 납치나 실종사건을 비롯해 실종 신고자 중에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되거나 해상범죄이지만 육상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기관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

또 실종자가 선박에 승선은 했지만 행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종자가 육지에서 살해당 한 뒤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되거나 피해자를 육지에서 선박으로 유인한 범죄 또는 피해자 소지품은 육상에서 발견됐지만 시신은 해상에서 발견될 경우에도 공조수사를 하기로 건의한 것.


이와함께 앞으로 육경과 해경간 공조수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신설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육상경찰범죄수사 규칙이나 해양경찰 직제규정에서는 포괄적인 관할 규정만 있다.

해양경찰청 직제규정을 보면 해양에서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범죄감식 등 형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다.

이를 근거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경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난선박구조 등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과 부족한 수사인력으로 강력범죄 수사는 실제로 육상경찰이 많은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봄에 발생한 완도 전복절도사건의 경우 바다에서 발생해 관할은 해경이었으나 피해를 입은 양식어민들이 공조수사를 육상경찰에까지 의뢰했지만 실질적인 공조수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조수사 부실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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