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등 3개 항목 지급 기준 결정
진도군의회의원들의 내년 의정비 책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도군에 따르면 8일 열린 회의에서 최평화<진도중 교장>씨를 위원장으로
선출,2008년도부터 적용하게 될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직종 경력 등을
고려해 군과 의회에서 각각 5명씩을 추천받아 10명을 위촉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진도군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월정수당 등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2007년도 진도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월정수당 84만원,등
1인당 2,328만원<월 194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것을 당부했다
진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8년도 의정비 지급
수준의 범위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 수준,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물가상승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달말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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