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삼양사 조업중단처분 법원이 효력정지
목포시 삼양사 조업중단처분 법원이 효력정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10.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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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시 당국 비판 여론 높아
목포시가 소음 때문에 삼양사에 내린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삼양사는 5일 이후에도 공장가동을 계속하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5일 목포시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삼양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삼양사 목포사료공장은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목포시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에 따르면 (주)삼양사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그동안 계속돼 온 민원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소음허용 기준치 50데시벨(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양사는 5일부터 소음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 됐었다. 그러나 삼양사측은 이같은 목포시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삼양사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내리자 그동안 소음피해 민원을 제기해 온 목포시 석현동 삼양사 공장 일대 주민들은 시 당국의 철저하지 못한 행정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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