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화장실 몰카 직위해제
경찰관이 화장실 몰카 직위해제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10.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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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징계위 개최 예정
현직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화장실을 몰래 촬영했다가 직위해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한 모경찰서 A모 경위(48)를 지난 17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3일 낮 12시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서점 1층 여성 화장실에서 B씨 등 2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관할 광주 동부경찰서에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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