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 5명 검거
불법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 5명 검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10.0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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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여명의 남성회원들로 부터 10억원의 부당이익 챙긴 혐의
불법 음란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해 10웍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5명이
경찰에 검거 됐다

해남경찰서<서장 이영조>는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황 모씨<45>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모씨<30>등 일당
4명은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등 일행은 서울시 관악구 소재 00빌딩4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바디O등 12개의 음란화상 채팅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후 2시간에 최고 35,000원 이상 고소득을 올릴수 있다는 광고로 100여명의 여성회원을 모집후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여성을 볼수 있도록 여성회원을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화상캠을 설치하고 3만명의 남성회원을 모집했다는 것

이로인해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이 1;1로 채팅을 할 경우 여성회원들이 나체쑈,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남성회원들은 1분당 300원을 결재하면 결재금액 중
40%를 여성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또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79개의 통장을 거래하면서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과 범죄규모 등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된 남여
회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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