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수사의뢰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수사의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10.0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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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음료수와 금품 제공한 혐의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2일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학준>는 오는 11월6일 실시하는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음료수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A 모씨와 00직원 B 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에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는 위반혐의자 A 씨는 지난 7/8월경 병문안을 명목으로
조합원 C 씨의 집을 찾아가 6,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나 혐의자와 금품수령자 간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할수 없어 수사의뢰 했다는 것,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 2 <기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지역농협
임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 배우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금전,물품을 제공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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