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선원 살인미수혐의로 영장신청
50대 선원 살인미수혐의로 영장신청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10.02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해경,선장 흉기로 찔러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선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쯤 신안군 도초면에서 출항 대기 중이던 3삼일호(17톤,승선원 6명) 선원 윤모(53,무안군 현경면)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이 배에서 동료 선원들과 소주를 마신 뒤 밤 8시쯤 배 판에서 선주 겸 선장인 한모(56,신안군 신의면)씨에게 하선을 요구하자 흉기로 한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목격자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상을 입은 한모씨는 목포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가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