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특채-분할발주 수의계약-용역비 낭비사례 등 적발
편법특채-분할발주 수의계약-용역비 낭비사례 등 적발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7.10.02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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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상반기 시군 감사결과 공개
전남도는 편법특채와 수의계약 사례 등 올 상반기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도별로 감사결과를 공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사전 비리예방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상반기 감사결과를 보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72명에게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책 조치하고 이와 함께 66억1천200만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했다.

아울러 제도개선과 우수 수범사례 160건을 발굴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44명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군의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공무원충원계획에 근거해 특별채용대상 직렬을 전남도에 보고한 후 보고와는 다르게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특정 직렬을 채용공고 해 편법으로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또 당초 예산이 확보된 사업량 전체에 대해 실시설계를 한 후 일괄 발주해야 함에도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재원마련대책 없이 의욕만 앞세워 용역을 완료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후, 급량비를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해 지출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을 위반해 경·조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도 집행목적이나 일시,장소,집행대상 등 증빙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시·군비를 보조받아 각종 축제를 개최하면서 민간인 주도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증빙자료가 미흡함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축제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친목활동과 동호인행사 경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원했음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형질변경과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남도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사례와 함께 일부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근거, 사업을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등 회계·인사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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