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위법 낚시어선 강력단속
10월 한달간 위법 낚시어선 강력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10.0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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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행위 등 일벌 백계
완도해경<서장 김진욱>는 낚시어선 사업자의 위법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0월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승선정원 초과와 영업구역 위반행위.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영업행위,인명구조장비 미비치 운항 행위 등이다

또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주취운항 중 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를위해 완도해경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계도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활동을 벌였다

10월 한달동안 입체적 집중 단속제를 도입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 할 방침이다

올들어 8월말 기준 완도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 위반사범은 정원
초과 1건,미신고 영업 1건,출/입항 신고 미필 5건,등 모두 47건이며
지난해에는 정원 초과 등 50건이 적발 됐었다

완도해경 관내<완도군 등 4개군>에는 300여쳑의 낚시어선이 등록,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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