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신문, 허위보도 주장 경찰에 고소...반론없이 일방보도
신안군청을 출입하는 일부 지방지 주재기자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줄줄이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신안신문사는 지난 2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방일간신문사와 해당기자 등을 출판물의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목포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소된 신문사는 광주에서 발행되는 지방지 3개사와 신안군 주재기자 3명, 그리고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신문사와 해당 기자 1명이다.
신안신문은 나머지 지방지와 해당 기자 등 3-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신안군 소식지 발간 특혜시비, S주간신문 배포않고 제작료 등 챙겨’ ‘배송료 착복의혹 드러나’ 등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게재했다.
문제의 기사들은 신안군의회 모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신안군 소식지를 발간, 배포하는 S주간신문이 관내 읍면 일부 세대에 배포하지 않은 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천650만원을 군으로부터 지급받고, 추가로 지급한 배송료 420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거나 착복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소식지 제작을 수의계약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안신문사는 “배송료를 착복한 사실이 없고 신안군소식지 제작을 맡게 된 과정도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 신문사와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목포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신안군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과정을 비롯해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은 사법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우선 형법에 정하고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목적 의도와 허위사실 인식여부 유무’가 이번 고소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신문들이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해 당사자의 해명 또는 반론을 전혀 싣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신문이나 방송에서 고발성 폭로기사를 보도 할 때는 양측의 주장과 반론을 할애 해 게재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신문들의 보도내용은 신안군의원의 주장만 대부분 할애한 반면 상대측인 신안신문사측의 반론이나 해명은 전혀 취재보도하지 않았다.
보도기사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한쪽의 주장만 작성해 기사화한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비방 목적으로 판단 할 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두 번째는 ‘배송료 착복’과 관련해 신안신문사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형법 309조에 따라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는 ‘공공의 이익이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기사 내용대로 만약 배송료를 착복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비방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따라 형사적인 문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안군이 읍면 주민과 향우들에게 보내는 해당화 소식지는 신안신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신문사에서 제작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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