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1.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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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주택가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 차고지 외에 도로에 밤샘주차에 대해 23일부터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남해유수지 화물주차장에 이어 백년로 낙원교회 건너편 용당동 화물주차장 완공돼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등에 불법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공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최근까지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고장, 안내문 부착, 협조공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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