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위반 혐의자 4명 검찰에 고발 조치
공선법위반 혐의자 4명 검찰에 고발 조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9.28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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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천시 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행사장 교통비 제공 혐의자
종친회 기금에서 교통비와 식사대를 제공한 혐의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장흥군,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2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쎈터에서 개최된 대선
입후보예정자 H 모씨 팬사인회,초청강연회에 참석하도록 버스 2대를 제공한 A씨와
식사대를 종친회 기금으로 부담하게 한 B씨등 3명을 광주지검순천지청과 장흥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순천시 남정동,조곡동 지역 지인 87명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 해 참석을 권유한 뒤 버스임차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또 B씨는 8월19일 장흥 모씩당에서 종친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행사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행사당일 버스 3대를 임차해 종친회원 112명을 행사장에 참석하게 하고
모 식당에서 식사비용 63만9천원과 버스 임차비 10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영암군선관위와 고흥군선관위도 같은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종친회장 등을 각각 엄중 경고 조치하고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모두 20건으로 7건은 고발,8건은 수사의뢰,5건은 경고조치 했다

위반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10건,선심광고/교통편의 제공 5건,시설물 설치 1건.인쇄물 배부 1건,사이버 이용 1건,기타 2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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