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결과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올해 추석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결과 위반업체 23곳이 적발됐다.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8명은 형사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제수용품과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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