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정 당시 문제점 들어 제도개선 요구방침
전남도는 건물 신개축공사 등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일대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 흑산 홍도 등 지난 81년 12월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개선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파악은 그동안 정부가 전국 20개의 국립공원 중 35.3%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면적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하는 엄격한 자연공원법을 섬 주민 2만9000여명에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 것.
조사결과 섬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인근 농경지까지 모든 섬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사전에 지역주민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이 이뤄졌다는 것.
특히 공원지정시 가급적 사유지의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던 당시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바다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아무런 보상 없이 그동안 각종 규제를 내세워 제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백 년간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노후화된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조상의 묘를 돌보는 일 또는 농기계 이용도로를 내는 일 등 모든 생활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비해 인구 감소율이 68.4%로 나타나 전남 평균의 36.6%보다 훨씬 높았고 여수시의 경우 평균 감소율이 3.7%인데 비해 인근에 위치한 국립공원 지역인 남면의 경우는 72.9%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는 인구가 21.4%나 증가했다.
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은 공원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시설로 간주되고 있고, 집단시설지구는 2개소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조성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용도지구대비 95.1%를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해 놓고도 같은업종이나 상업시설간 1km이상 거리제한을 두고 영업을 하게 하거나 마을내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음식점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특히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005년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신안군 흑산면 심리 선착장 방파제에 대한 긴급 재해복구 공사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안군수를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음에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아직까지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해주지 않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
또 지난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고도 지난 2006년 완도군 청산면, 소안면, 보길면에는 단 한건의 산림사업도 협의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 사례를 백서로 발간해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내 어려운 지역실정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를 개선해주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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