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해남군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한 "해남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한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종합적으로 정한 여성정책이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남여평등
사회 구현 도모,복지증진,영유아의 보육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해남군의회에 상정했는데,
조례안은 제4장 제28조로 구성 돼 있으며 연도별로 여성정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여성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해남군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 돼 왔던
해남여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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