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사료공장 소음기준치 초과 조업정지
삼양사사료공장 소음기준치 초과 조업정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9.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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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소음방지시설 개선 때까지
목포시 석현동 (주)삼양사사료공장이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에 따르면 (주)삼양사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그동안 계속돼 온 민원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소음허용 기준치 50데시벨(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양사는 오는 10월 5일부터 소음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목포시는 내달 5일부터 조업정지처분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삼양사측에서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한 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해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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