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공사 일부 지역 농업시설 부실공사 여전
농로공사 일부 지역 농업시설 부실공사 여전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7.09.20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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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현장 감사서 적발-감독 공무원 징계요구
일부 농업기반시설 시공 과정에서 부실사례가 전남도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농로 확포장 사업을 포함해 주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설계에 정한 콘크리트 포장 두께를 얕게 공사한 것을 비롯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시공 사례 등 모두 51건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주로 농업기반 시설 공사가 많은 강진군과 해남,무안군 등 5개 군지역에 대상으로 공사발주와 적법하게 사업비를 집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의 시공실태에 대해 집중 조사를 했다.

강진군의 경우 대구면 지역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 사례가 적발됐다.
현장 확인 결과 콘크리트 두께를 허용기준치인 20센티미터보다 2센티미티나 낮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과 해남,강진군에서는 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대상지역을 변경했지만 전남도 승인없이 임의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은 마을 상수도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사례도 이번 감사결과 적발됐다.

해남군에서는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골재 등 공사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진도군 관매도에서는 마을 안길 상수도와 하수도관 매설공사를 한 뒤 콘크리트 포장작업을 부실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 우선 해당 자치단체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들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치단체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부실시공과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들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11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사례도 적발해 공사비를 감액하거나 회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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