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 대로 처리했다'
지난 5월 목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던 민주노총 소속 덤프트럭 노동자 3명에 대해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조치를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건설산업연맹지역본부 등 조합원 20여명은 지난14일 전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명의 노동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 5월9일 목포시청 앞. 민주노총 소속 전남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지역 건설기계 사용 및 노동자 고용 보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사들의 2, 3중 착취와 어음 지급 거부 및 임금 체불 척결을 외치며 20, 30분가량 덤프트럭으로 청사 앞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교통 원활성을 보장해주면 협의 하에 목포시와의 면담 시간을 확보하고 평화시위 보장과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후 목포경찰서는 민주노총 목포지회 조합원 중 2명을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다른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면허취소는 노동자 뿐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 모두 죽으라는 말이다”며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분 교통 방해한 대가가 구속과 면허취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포시가 그간 건설현장의 불법 요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했다면 노동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책임과 처벌을 우리에게 넘기지 말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같은 운전면허를 당장 내놓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면허과와 목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도로점검 등은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2년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우리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연맹지역본부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면허취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800여명에 이르는 지역 내 조합원 전원의 면허를 반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