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발송한 수협장 후보 선관위에 적발
감사결과 발송한 수협장 후보 선관위에 적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1.19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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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선관위,수산업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수협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감사결과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해남군 수협조합장 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치러질 해남군수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자인 최모씨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해남군수협 감사로 있을 당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원들에게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자신의 의견을 지난 12월13일 관내 2,800여 조합원들에게 우편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따르면 감사의 직무범위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이사회에 시정을 권유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해남군수협은 오는 26일 북평지점을 비롯한 송지,화산,황산,우수영등 5개지점 투표소에서 3,363명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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